권리능력
권리 능력이란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사람이면 누구나 권리 능력을 갖는다. 또한 법인 역시 일정한 범위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 이 때 사람(자연인)은 출생하여 사망하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임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간혹 출생시점과 사망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점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여러 과정을 거친다. 진통과 그 후 몸의 일부분이 노출되고 이어서 전부 노출되고 마지막으로 단독으로 호흡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만약 산모가 진통을 느낀 순간 태아를 지웠다고 하자. 진통 순간부터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본다면 이 때 이 경우 살인죄가 성립하지만, 태아가 전부 노출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보면 낙태죄가 성립한다.
형법에서는 진통시, 민법에서는 태아의 신체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다. 그러나 유산 상속, 손해배상 청구권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사람의 사망 시점은 장기 이식 등 일부 예외적 사항에 대하여 뇌사시에도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호흡과 심장이 (영구히) 정지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자연인이 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 관공서에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사람의 권리능력이 신고 시점부터 생기는 것은 아니다. 태어난 순간 자동적으로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사망한 순간 자동적으로 권리 능력을 잃는 것이다.
의사능력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영유아는 권리 능력은 있지만 의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원래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무효) 또한 만취자 역시 의사무능력자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심신상실자는 의사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무능력자가 되고 따라서 불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의사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심신미약자라 하는데 이들은 불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농아자 등과 함께 한정책임능력자라고 하여 형량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다.
행위무능력자 제도
그러나 의사능력의 판단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한 것이 행위무능력자 제도이다.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권리능력자가 모두 의사능력자인 것은 아니듯, 모든 의사능력자가 모두 행위능력자인 것은 아니다.
행위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속한다.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인 사람이다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2011년 개정되고 2013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부터는 19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만나이를 뜻한다.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만나이를 뜻한다. 매 년 1월 1일이 되면 일괄적으로 같은 나이가 되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를 법률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하면서도,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연나이라고도 한다. 연나이와 한국식 나이는 생일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한국식 나이는 출생한 시점부터 1살이 되지만 연나이는 0세라는점이 다르다.
특히 14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형사 미성년자라 하여 이들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10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는 있다. 소년원을 소년 교도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소년원은 교도소가 아니다. 소년 교도소는 별도로 존재한다.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심신박약자 또는 낭비벽이 심한 사람 가운데 법원에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한정치산이란 재산을 한정된 범위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결혼 등의 신분 행위를 할 때에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한정치산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신분 행위를 할 수 있다. 반면 17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의사능력이 회복되지 않은 금치산자는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다.
금치산자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자 가운데 법원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재산의 처분을 일체 금지 받는다.
행위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행위무능력자에는 법정 대리인이 존재한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의 법정 대리인은 행위무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권, 취소권과 행위무능력자를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대리권을 갖는다. 그러나 금치산자는 본인의 재산 행위가 일체 금지되기 때문에 금치산자의 대리인은 취소권과 대리권만을 갖는다.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일정한 기한 내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무능력자가 상대방을 속여 자신을 행위능력자라 믿게 하였다면(사술), 이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글의 수정 내역
최초 작성 2011.11.27.
1차 일부 변경 및 발행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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