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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9월 11일,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평화에 반하는 죄) 혐의자 39명에 대한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 이튿날, 히가시쿠니 내각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전범 재판을 실시한다는 각의를 내렸다. 히로히토는 이 결정에 대해 재고를 촉구했는데, 다음날 열린 각의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9월 13일, 당시 외무 대신이자 훗날 총리가 되는 시게미츠 마모루가 이러한 의사를 연합군 측에 전달했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스스로 전범 재판을 진행했다.


일본은 194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B/C급(인도에 반하는 죄와 통상적 전쟁범죄 행위) 전범 8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일본이 스스로 전범을 처벌하기를 원했던 것은, 일본에서 재판을 하고 나면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연합군 측에서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재판은 연합군의 포고령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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