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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신 현역무관제는 육군 대신과 해군 대신은 반드시 현역 대장이나 중장 가운데 임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1900년 제2차 야마가타 내각때 제도화됐다.


육군은 이 제도를 악용해 내각을 붕괴시킨 적도 있었다. 1912년 제2차 사이온지 내각이, 육군이 요구한 사단 증설안을 거부하자 우에하라 유사쿠 육군 대신이 사직해버렸던 것이다. 우에하라는 사직하면서 후임자를 추천하지 않았고, 육군 측에서도 후임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온지 내각은 붕괴했다.


이듬해인 1913년 제1차 야마모토 내각은 이 제도를 개정한다. 군부대신이 반드시 현역일 필요는 없고, 예비역이나 후비역 대장 또는 중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당시 총리였던 야마모토 곤노효에가 사쓰마 군벌의 실력자로 해군 대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936년 5월, 히로타 내각은 군부대신 현역무관제를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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