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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송신소/일본지국

대명강하

소노라 2016. 8. 13. 17:09

내각책임제에서 내각의 각료는 국회 의원인 것이 보통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국무대신의 과반을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일단 각료의 과반을 국회 의원 중에서 선임하고 나면, 나머지 국무대신들이 반드시 국회의원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각총리대신(총리, 수상)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서, 반드시 국회의원이어야 하는데 이는 일본국 헌법 제67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현행 평화헌법의 이야기이고, 메이지 헌법 체제에서는 총리가 반드시 국회의원일 필요가 없었다. 의원이 아니더라도 덴노(천황, 일왕)의 명령을 받아 총리가 되고, 내각을 조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대명강하라고 한다.


대명강하에 따라 마지막으로 총리가 된 것은 제1차 요시다 내각의 요시다 시게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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